[이르쿠츠크영사관]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개정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6.09.03 00:00
업데이트 : 2026.09.03 17:37

[이르쿠츠크영사관]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개정 안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공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러시아 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외국인지위법)" 개정안을 채택, 개정안은 2027.01.01.부 시행 예정입니다(일부조항은 27.03.01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내용


ㅇ 외국인근로자의 소득 기준 강화 및 부양가족 의무

  - 러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에 동반하여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 전원을 위해 매월 지역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지역별 상이)을 취득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함

  - 2개 이상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2개 지역 중 가장 높은 최저생계비 기준 적용 등


ㅇ 동반 자녀(미성년자 및 성년)의 체류 규정 엄격화

  - 러시아 노동허가로 체류하는 부모와 동반으로 체류하는 18세 미만 자녀의 체류 연장은, 부모가 자녀의 수만큼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을 때만 유효

  - 동반 자녀가 18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하며, 계속 체류하려면 본인이 직접 독립적인 노동허가를 취득하거나 다른 합법적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부모의 노동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되지 않으면, 18세 미만 자녀도 부모와 함께 15일 이내에 러시아를 출국하여야 함


ㅇ 정부 기관 간의 실시간 전산망 연동

  - 정부는 외국인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지원 기관에 접근 권한을 부여

  - 임시거주허가나 영주권이 발급되면, 내무부는 다음 날까지 세무 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세무 등록 여부를 상호 확인

  - 세무부서는 분기별(3, 6, 9, 12개월 누적)로 외국인의 실제 소득 및 세금 납부 데이터를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내무부로 의무적 전송


ㅇ 체류 자격별 거주 확인 통지 및 취소 사유 요건

   - 매년 1년이 만료될 때마다 2개월 이내에 '거주 확인 통지서'와 함께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득은 급여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 이자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 인정

   - 지난 1년간 합법적인 노동·기업 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월평균 소득이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달인 경우, 또는 규정된 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임시거주허가, 영주권 취소


ㅇ 고용주 및 가사 근로자(개인 고용)의 의무

   -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이나 개인은 계약 체결 및 해지 시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내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등


ㅇ 고숙련전문가(HQS) 자격 요건 변경

   - 학계·연구원 등의 고숙련전문가는 월 소득 최소 358,500루블 이상

   - 그 외 기타 일반 분야의 고숙련전문가는 월 소득 최소 717,000루블 이상

   - 전년도 러시아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하여, 고숙련전문가에게 요구하는 최소 급여 기준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인상


ㅇ 소득 기준 예외 대상

   - 주간대학교·대학원생, 연금 수급자, 벨라루스 등 연합국가(Union State) 국민, 러시아 국익 기여자 등은 소득 미달로 인한 체류 취소 규정에서 제외


ㅇ 실직자 구제 기한

   - 임시거주허가나 영주권 소지자가 직장을 잃더라도 3개월 이내에 재취업하고 소득 기준을 맞추면 체류자격이 취소되지 않음


이번 개정안은 개인의 소득, 거주 지역, 부양가족, 부양가족의 국적, 연령등에 따라서 적용방식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HQS 소득조건 미충족자의 변경가능한 체류자격 또한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러시아 내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상기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공관 메일을 이용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공관은 관련 법령의 시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며, 추가 세부 시행규정이 발표되는 경우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원문 출처: https://irkutsk.mofa.go.kr/ru-irkutsk-ko/brd/m_8688/view.do?seq=133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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