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쿠츠크영사관][공지] 러시아 체류 외국인의 건강검진 및 지문, 사진등록 의무 관련 정보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3.01.30 00:00
업데이트 : 2025.04.18 17:52

작성자가 비회원에게 글의 공개를 "허용"한 글입니다.

[이르쿠츠크영사관][공지] 러시아 체류 외국인의 건강검진 및 지문, 사진등록 의무 관련 정보 안내

러시아 체류 외국인의 건강검진 및 지문, 사진등록 등 의무 관련 정보 안내

 

2023.07.04.(화)


러시아 장기 체류 외국인의 건강검진  지문등록사진촬영  의무를 규정한 러시아 외국인지위법 

개정 (22.7.14) 관련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2207140110?index=0&rangeSize=1

 


< 건강검진 관련 의무 >

o 근거 : 외국인 지위법 제6조(임시거주), 제8조(영주거주), 제13조(노동활동)

  - 임시거주, 영주거주,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  

o 내용 :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함

  - 노동목적 방문자 :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검진 받아서 제출

  - 노동활동 관련 없는 목적 +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 : 90일 이내 건강검진 받아서 이민국에 제출 

  - 적용 제외 : ➀ 6세 미만 어린이, ➁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및 가족, ➂ 기타 국가기관의 대표부 직원 ➃ 90일미만 체류자(노동목적 제외) ➄ 영주권 및 임시거주 허가(PBП) 

 o 유효기간 : 건강검진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 단, HQS(고도전문인력) 비자 소지자는 기존 1년에서 2022년7월14일부터 근로허가 연장때까지(통상 3년)로 연장됨

 o 건강검진 검사 목록 : ➀ 마약 및 향정신성 유해약물 복용여부, ➁ 에이즈 ➂결핵 ➃한센병 ➄ 매독

 o 건강검진에 필요한 서류 : ➀ 비자가 부착된 여권 원본 ➁ 러시아어로 번역,공증된 여권 원본 및 사본 ➂ 비자사본, ➃ 거주등록증 원본 및 사본, ➄ 출입국카드 원본 및 사본

 o 유효기간 : 건강검진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 주요질문 )

 o (의료검진 기관) 건강검진 병원 목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첨부파일 참고 바람

 o (출국과 재검사 필요여부)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입국한 경우,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또다시 건강검진을 해야 하나요?

  -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검사할 필요 없음.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검사하는 것은 가능함.

 o (HQS 비자 소지자) 22년 7월14일 이후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났는데, 그전에 제출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HQS의 경우 2022.7.14.부터 건강검진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그 전에 검사를 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1년, 그 이후 검사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3년이며 그 기간 내에는 다시 검사할 필요 없음.

 o (검사결과 제출) 검진 결과를 어떻게 발급받아 제출하나요? 

  - (답변) 건강검진 완료 후 4~5 영업일 이내에 결과서를 받을 수 있음. 결과서 사본을 본인이 직접 내무부 지역부서(regional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이민국 또는 종합이민센터 등을 의미)에 제출해야 함(원본은 본인 소지) 


 o (출국과 재검사 필요여부)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했다가 입국한 경우, 건강검진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또다시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지?

  - 건강검진을 이미 받았고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검사할 필요 없음.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검사하는 것은 가능함.



< 지문등록, 사진촬영 관련 의무 >

 o 근거 : 외국인지위법 제5조(임시체류), 

 o 대상 : 체류목적 및 기간에 따라 의무가 부여됨(2021,12,29부터)

  ※ 지문 및 사진등록은 의료검진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

  - 노동목적(체류기간 관계없음) :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파텐트(단기노동허가서) 발급 신청시 지문등록 및 사진촬영

  - 노동활동 관련 없는 목적(90일 초과 체류 예정시) : 입국일로부터 90일이내 지문 및 사진촬영 의무 부과

  - 적용 제외 : ➀ 6세미만, ➁외교·관용여권 소지자 및 가족, ➂ 기타 국가기관의 대표부 직원

#이르쿠츠크영사관 #공지사항 #@R4NT1338855@

재외공관 소식

TITLE NAME DATE
제81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8.15.)
공관소식M
2026.08.15
대규모 드론 공격 지속 발생 관련 신변안전 안내
공관소식M
2026.08.17
제81주년 광복절 기념식 참석
공관소식M
2026.08.17
2027년 러시아 대학교 내 한국학 강좌운영 지원사업 공모 안내
공관소식M
2026.08.17
재외국민 신변안전 안내(41) (대규모 드론 공격 지속 발생)
공관소식M
2026.08.16
제 81주년 광복절 기념 대통령 경축사
공관소식M
2026.08.15
2026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공관소식M
2026.08.15
이태림 총영사, 사할린 재외국민들과 간담회 개최(7.31)
공관소식M
2026.08.14
이태림 총영사, 사할린 한인동포들과 간담회 개최(8.1)
공관소식M
2026.08.14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안내
공관소식M
2026.08.07
[공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공관소식M
2026.08.07
이태림 총영사, 사할린 대외협력부 장관 면담(7.30)
공관소식M
2026.08.14
러 극동지역 재외국민 신변 안전 공지
공관소식M
2026.08.14
재외동포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찾기 안내
공관소식M
2026.08.12
자바이칼 지방 의회 의장 면담
공관소식M
2026.08.10

한러부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