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쿠츠크영사관]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안내(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여행금지 지정기간 및 이외 전지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연장)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5.07.01 00:00
업데이트 : 2025.07.02 13:42

[이르쿠츠크영사관]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안내(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여행금지 지정기간 및 이외…

  • 1.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7.1(화)자로 상반기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였으며, 러시아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이 연장되었습니다.

  • △러-우 사태 지속, △러 내륙지역에 대한 최대 규모 드론 공격 및 모스크바시 피해 발생, △러 본토 군사기지(중앙·북서·시베리아·극동관구) 드론 공격 발생, △모스크바 유명 주거단지 내 반우크라이나 인사 겨냥 폭발 테러 사건 발생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유지 결정

  • 이에 따라,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등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지역을 제외한 러시아 전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유지

  • ‒︎3단계 발령 지역 : ▲우크라이나 접경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주 전체 및 오룔주 일부 지역), ▲북카프카즈 지역(체첸, 다게스탄, 세베로오세티야, 카바르디노발카르, 잉귀쉬, 카라차예보체르케스카야, 아디게이)

  • ‒︎4단계 발령 지역 :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역(쿠르스크주 전체 /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 2.한편, 외교부는 2025.7.1. 기준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9개 국가 및 10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6.7.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여행금지 지정 유지

  • 대한민국 국민은 상기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필요

    

  • 3.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러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러시아 내 여행경보 3·4단계 발령 지역, ▲러 서남부 및 인근 지역, ▲군사·에너지 관련 시설 및 주변 지역 방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4.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우리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총영사관 대표번호 : +7-3952-250-301

  •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

원문 출처: https://irkutsk.mofa.go.kr/ru-irkutsk-ko/brd/m_8688/view.do?seq=133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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