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관련 운전면허 제도 추가 공지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5.07.10 00:00
업데이트 : 2025.07.10 22:36

[주러대사관]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관련 운전면허 제도 추가 공지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관련 운전면허 제도 추가 공지


2025.7.10(목)


  지난달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관련 공지해드린 내용중 임시 체류허가자의 운전면허 근거에 대해 러 내무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하여 받은 답변을 알려드리고자 추가 공지하고자 합니다.


  러 내무부에서는 외국 시민권자와 임시 체류허가자 또는 임시 거주권자는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 제25조 13에서 17항에 기술된 조건과 제한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러 연방내에서 외국 운전면허증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에 근거하여 차량 운전이 허용된다고 하였는 바, 


  따라서 동법 제25조 14항과 15항에 의해 자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국제 운전면허증에 의해 운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영주권자는 기존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러 연방 발급 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추가 공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러 내무부 답변 공문의 원문과 번역본을 첨부(법률 조문 특성상 의역을 하였음을 참조) 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040

첨부파일: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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