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관련 안내
국내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과 관련, 사업개요, 신청방법, 사용처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대상 : 지급기준일(2025.6.18.) 국내 체류자
ㅇ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외국국적동포) 6.18. 기준 국내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 중 ▲︎영주권(F-5) 소지자 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상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국적동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H2 및 F4 비자 소지 외국국적 동포는 ①︎6.18.에 국내에 체류하고, ②︎국민(한국국적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③︎건강보험 가입자거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
2. 신청 •︎ 지급기간 및 지원금액 :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
ㅇ (1차 : 7.21. - 9.12.) 1인당 15만원 ~ 최대 45만원
ㅇ (2차 : 9.22. - 10.31.)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국민의 90% 대상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3. 신청 방법 : 지급기준일(2025.6.18.)에 국내 체류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 상이
ㅇ 신청방법은 하기 지정된 온.오프라인 접수처만 가능
ㅇ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월) 끝자리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신청
ㅇ 지급기준일(6.18) 국내체류자
- (온라인)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지자체 주민세터(행정복지센터)
※︎ 상기 '가'항 신청대상 중 2025.6.18. 기준 국내 체류 중이었으나 그 이후 출국한 사람은, 신청기간(7.12-9.12)에 출국상태여서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도 가능
ㅇ 지급기준일(6.18.)에 해외체류 상태였을 경우
- 신청기간 마감일인 9.12. 이전 귀국시, 지자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등을 통해 (이의)신청 후 별도 확인절차(출입국 기록 등)를 거쳐 지급 예정
4. 사용 지역 : 주소지 관할 지자체
5. 사용 기간 : 수령일 ~ 2025.11.30.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6. 행정안전부 누리집 안내 : 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screen.do
7. 문의처
ㅇ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7.18. 개소) * 평일 9시~18시(KST)
ㅇ 국민콜 110 (7.14. ~ ) * 24시간 운영
붙임 :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개요, 신청방법, 사용처)
2. 민생회복 소피쿠폰 관련 자료(FAQ 포함). 끝.
원문 출처: https://vl.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7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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