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2001년생)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8세~37세까지의 사람
❏ 따라서, 올해 24세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 출국 또는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만 나이 적용 예외대상)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예시) 24세 = 2025년 – 2001년생 * 생일은 고려하지 않음
허가대상
허가기준 : 병무청 누리집 참조(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상이) ※ 병무청 누리집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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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거주할 경우아래와 같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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