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2001년생)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5.08.13 00:00
업데이트 : 2025.08.13 11:44

[블라디영사관]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2001년생)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8~37세까지의 사람

 

 따라서, 올해 24세인 병역의무자 25세 이후 출국 또는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상 나이(만 나이 적용 예외대상) = 현재연도  출생연도

(예시) 24 = 2025  2001년생 * 생일은 고려하지 않음


 허가대상


구 분

24 12 31일까지

25 1 1일부터

국외에 체재 및 거주 중인

병역의무자

(2001년생)

국외여행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국

및 국외체재 가능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 체재 가능

* 신청시기 : 24 1 1 ~ 25 1 15


 허가기준 : 병무청 누리집 참조(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상이)

 병무청 누리집 [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


 2026. 5. 3.부터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기간연장 2)되오니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기관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www.mma.go.kr)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  국외여행/체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거주할 경우아래와 같이 

#블라디영사관 #영사민원 및 각종 공지 #@R2NT134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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