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공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25.8.12.부터)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5.08.18 00:00
업데이트 : 2025.08.20 16:19

[블라디영사관][공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25.8.12.부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시 민원인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5.8.12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재외국민께서는 그간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동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했던 기본증명서를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함으로써 더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 주요내용 >


ㅇ(시행령)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동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제외,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


ㅇ(시행규칙) ▲재외국민등록 신청 혹은 등록사항의 변경·이동신고 서식 내 기본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 ▲서식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란 추가


기존

개정 (25.8.12.부터)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에 기본증명서 포함

신청·신고인 제출서류에서 기본증명서 제외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 증명서 미포함

등록공관의 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포함


※ 단,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증명서 직접 제출 필요

※ 대리신청의 경우, 본인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인이 직접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제출 필요


원문 출처: https://vl.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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