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영사관]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13차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13차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협업으로 2013년에서 2024년까지 12차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는 바, 장기 미제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효과를 감안하여 2025.11.01. 부터 2025.12.31. 까지 제13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 중지 되어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 입니다.
대상자 재외국민들께서는 붙임 안내사항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1부
2. 재기신청 안내사항 1부
원문 출처: https://spb.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58/view.do?seq=134784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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