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2026년도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5.12.05 00:00
업데이트 : 2025.12.06 00:29

[주러대사관]2026년도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안내

재외동포청은 2026년도 고려인동포 권익신장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에서는 담당자 메일(*개인정보(e-mail)*.kr" data-hyperlink-id="se_5f505e61-4c43-484f-a2da-ce824c4350f6" href="mailto:*개인정보(e-mail)*.kr"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color: rgb(22, 63, 199);" target="_blank">*개인정보(e-mail)*.kr)을 통해 **2026. 12. 30.(화)**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서 접수기간: 2025. 12. 5.(금) ~ 2026. 1. 30.(화)


② 대상: 2026년 1월~12월 중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고려인협회 등)가 러시아에서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


③ 지원 대상사업(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1 참고)


재외동포청은 다음 중점 지원사업(△ 법률지원, △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 한인 정체성 강화사업)을 우선 검토할 예정임.


④ 참고사항

가. 지원금 교부 결정 시 2월 중순 이후 교부 예정

나. 중점사업 우선 지원 검토,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 총 소요액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원칙으로 함(즉, 단체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연간 1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계획, 실적, 집행내역 등을 코리안넷(korean.net)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 항목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수입 및 지출내역, 정산 및 실적보고서, 결산서 등임.

다.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하되, 러시아어로 작성 시 한국어 번역본(Yandex,  Google 등 활용 )을 함께 제출

라. 신청 마감 후 수정 및 보완은 불가하며, 신청서 및 제반 서류는 인쇄 후 단체 대표자 서명 날인하여 관할 공관에 제출해야 함.

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081

첨부파일: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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