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이탈 신고 안내 사항
1. 복수국적자는「국적법」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국적법」제14조에 따라 외국의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복수국적자인 남성은「국적법」제12조제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때부터 3개월 이내)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해외에서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국적이탈 신고 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고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1. 남성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1) 주소 :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출생 후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 2026년 18세가 되는 2008년생은 생일에 관계없이 2026. 3. 31.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병역의무가 해소되어야 국적이탈신고 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가'에 해당하지 않는 남자) 1) 주소 :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 ** 병역의무가 해소된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여성 1) 주소 : 외국의 생활 근거되는 곳 2) 접수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3) 기간 :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 3. 공통(제출 서류) ○ 국적이탈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여권 ○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 병적증명서 등 병역의무 이행 관련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만) ※ 접수 시 재외공관장은 신고인의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
원문 출처: https://vl.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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