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2026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 안내(1)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26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에 영주귀국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대상자: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동반가족(사할린동포의 자녀와 그 배우자)
※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을 말한다.
ㅇ 접수기간: 2026.3.3.(화)-4.30.(목)
ㅇ 접수방법: 대한적십자사 또는 러시아·CIS 지역 재외공관 신청인 방문접수
ㅇ 신청서류
(공통)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부, 사진 1매, 거주 사실이 있는 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 신청인의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첨부파일의 대리신청 위임장 및 기타 서류를 접수처에 함께 제출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또는 그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명 이상의 자녀가 같은 여도 영주귀국을 신청하는 경우) 사할린동포는 별지에 자녀의 우선순위를 기재해 자필 서명과 함께 제출
2. 선정기준
ㅇ 2026년 선정 대상자: 234명 (예정)
ㅇ 선정기준: 신청자 수가 234명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1순위)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와 그 배우자,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2순위)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이 영주귀국하지 않은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첫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3순위) 신규 신청 사할린동포의 세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기존에 직계비속 1명이 영주귀국한 경우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의 두 번째 자녀와 그 배우자
(4순위)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그룹 내 우선순위: 사할린동포의 법적 생년월일 기준 고령순
※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영주귀국을 신청한 경우, 사할린동포가 우선 순위로 지정한 자녀 1명과 그 배우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밖의 자녀는 그 다음 순위로 선정
3. 결과발표
ㅇ 발표시기: 2026년 6월
ㅇ 발표방법
(공통) 선정대상자 명단 접수처 홈페이지 공지
(개별안내)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인의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 번호 중 하나 이상을 통해 개별 통지 예정
4. 첨부파일 설명
첨부1은 2026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첨부2는 신청인이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첨부3은 2명 이상의 자녀가 같은 동시에 영주귀국을 신청하는 경우 사할린동포가 자녀의 우선순위를 기재해 자필 서명과 함께 제출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신청인의 방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본 게시글과 함께 게시될 《2026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접수 안내(2)》 게시글의 첨부4 대리 신청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문 출처: https://vl.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82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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