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운전면허 관련 유사 면허증 주의 공지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6.02.26 00:00
업데이트 : 2026.02.26 23:51

[주러대사관]운전면허 관련 유사 면허증 주의 공지

운전면허 관련 유사 면허증 주의 공지


2025.2.26(목)


  최근 러 내무부에서 아래 유사 운전면허증 관련 국내 발급 여부 및 진위 확인 요청이 온 것과 관련하여 재외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사 면허증 주의 공지를 하고자 합니다.


< 유사 면허증 예시 >


앞면

뒷면



  위 유사 면허증의 경우 불상의 단체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 우리 국내 및 러시아 내에서 일체의 효력이 없으며 러시아 현지에서 이러한 유사 면허증을 사용할 경우 러시아 연방 형법 제327조와 제327.1조에 의해 제작 ․ 판매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사용의 경우에도 6월 이하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일체 구매 또는 사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경찰청에서는 해외 거주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비엔나 협정]의 형식을 일정 부분 도입하여 2019년부터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 현재 69개국 ․ 109개 지역에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러시아에서는 현재까지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우리 영문면허증 인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국내 영문면허증 예시 >


앞면

뒷면


  운전 면허와 관련하여 이미 공지해드린 [러시아 도로교통 안전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른 원칙을 재차 안내드리자면,


  러시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러 연방 발급 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이 가능하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단기 체류가 대부분인 재외국민이 해당)은 자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국제 운전면허증에 의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 연방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의 어려움을 대사관에서도 숙지하고 있으나 ’23.7.10. 러 연방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비우호국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는 조치 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적법한 운전면허증 외 유사 면허증 사용을 금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

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105

첨부파일: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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