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영사관]러시아 경찰 외국인 불심검문 관련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5.03.20 00:00
업데이트 : 2025.04.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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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영사관]러시아 경찰 외국인 불심검문 관련 안내


 러시아 경찰 외국인 불심검문 관련 안내


1.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찰들은 외국인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는 바재외국민 여러분들은 외출시 아래 안내된 서류들을 꼭 지참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ㅇ 신분증(여권)

ㅇ 출입국 카드


검문 과정에서 행정위반법출입국법 등 각종 법령 위반으로 조서작성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포 후 경찰서로 인치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러시아 국내법상 불심검문 및 구금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인치 시 구금 가능 시간>

 

행정위반 건 경우 – 3시간(행정위반법 제 27.5조 1)

특수 건의 경우 – 48시간(행정위반법 제 27.5조 2-3)

형사 건의 경우 – 48시간(형사법 제94호 2)

법원 판결로 추가 72시간 연장 가능(형사법 제108조 7(3))

 

<불심검문 거부 시 처벌 조항>

 

시민은 경찰관의 요청에 불응 시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 2,000~4,000루블 벌금 혹은 15일간 구류

 

<불심검문 시 시민의 권리>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직위이름 등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권리

불심검문의 사유와 목적을 알 권리

불심검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한다면 경찰에게 권리 침해의 사유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

 

3. 아울러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우리 총영사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화:: +7-905-255-5496(24시간)

 


원문 출처: https://spb.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58/view.do?seq=1347782

#상트영사관 #공지사항 #@R3NT13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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