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영사관][공지] 2026년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안내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에서는 올해 <재외공관 법률자문서비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동 사업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이 비즈니스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 및 해외취업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이 현지 법률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자문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자문서비스는 우리기업 및 해외취업(예정)자의 개별 자문 신청 건에 대해 자문변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용절차>
첫번째, 신청접수 – 개별기업이나 취업(예정)자가 면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총영사관에 법률자문 신청을 신청합니다.
두번째, 사실관계 파악 – 총영사관에서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세번째, 자문서비스 제공 – 자문변호사가 법률자문 결과를 총영사관에 전달, 총영사관은 해당 기업에 결과를 제공합니다.
<유의사항>
첫번째, 스스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되, 중소기업 대상 자문도 초기단계의 자문만 제공하며 반복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탈법적/편법적 기업운영을 자문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선 안되기 때문에, 개별 자문수요 접수시 공관이 사전 검토 후 자문변호사에 의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 사업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시 사업이 조기종료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북서관구 소재한 우리기업들의 많은 관심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총영사관(황규태 영사 또는 공관 대표메일)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https://spb.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58/view.do?seq=13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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