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쿠츠크영사관][재외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공고
헌법개정안이 공고(2026. 4. 7)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 4. 8.부터 개시됩니다.
해외에서 국민투표를 하시려는 분들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기간 : 2026. 4. 8.(수) ~ 4. 27.(월)
※ (주의)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원문 출처: https://irkutsk.mofa.go.kr/ru-irkutsk-ko/brd/m_8688/view.do?seq=133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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