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러시아 내 전자담배 반입 및 사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6.05.19 00:00
업데이트 : 2026.05.20 00:32

[주러대사관]러시아 내 전자담배 반입 및 사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

러시아 내 전자담배 반입 및 사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


2026.5.19(화)


1. 러시아 내 전자담배 반입 및 사용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러시아 방문 및 체류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담배 면세 반입 허용량

- (궐련형) : 200개비(일반 궐련형과 동일)

- (액상형) : 니코틴용액 20㎖(최대 5개)

- (기타유형) : 250g


ㅇ 현지 사용 시 주의사항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판매 금지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00-3,000루블 벌금 부과

  * 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열차, 항공기 및 대중교통, 숙박·사회복지시설, 관공서, 사무실용 건물, 주거시설 공용 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유소 등


2. 러시아에 방문 예정이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법규를 준수하시어 행정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

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138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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