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병역]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변경 안내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및 고발 유예기간 개정('26.5.3.변경) 관련 아래 수정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수정사항: 5번(허가기간 1개월 산정방식에 대한 질문)
(종전) 1개월 = 30일
(변경) 1개월 = 허가기간 시작일로부터 다음 달 같은 날 전일까지 (예시: 2026.5.18 ~ 2026.6.17)






원문 출처: https://vl.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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