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17 10:20 | 업데이트 : 25.04.17 16:17
저층 노후주택 환경 개선, 강서구가 나선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 가족이 해당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600만 원을,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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