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18 17:34 | 업데이트 : 25.04.20 18:04
금천구 "헌집 줄께, 새집 수리 해다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내 10년 이상 경과된 저층주택으로, 중위소득 이하 주거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한부모·다문화가족)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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