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20 11:36 | 업데이트 : 25.04.21 10:39
대전 중구,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 '보듬 카(car)' 시행
서비스 이용 대상은 대전 중구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그중 1명이 1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공용차량 대여를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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