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20 14:28 | 업데이트 : 25.04.21 12:09
공용차량 무상대여 서비스 '보듬 카(car)' 시행
서비스 이용 대상은 대전 중구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그중 1명이 19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공용차량 대여를 원하는 주민은...
[바로가기]
© Copyright 2023 by 폴텐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