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4.30 14:10 | 업데이트 : 25.04.30 21:29
초 1∼2학년 학폭 사안 발생 땐 ‘숙려기간’ 도입한다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다문화 이해', 교원에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상담', 학부모에게 '가정에서 다양성 교육 방안'을 교육한다. 특히 학교급별 전환학년인 초4, 중1, 고1 대상으로는 한 학기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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