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5.12 14:14 | 업데이트 : 25.05.13 07:01
의성군,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7월부터 적용
기존에는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출생아의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또한 이번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이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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