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5.13 20:33 | 업데이트 : 25.05.14 15:08
괴산군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다국어 안내문 발송
현재 559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1900만원이다. 이남주 재무과장은"외국인 세대는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다"며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납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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