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5.14 18:28 | 업데이트 : 25.05.15 15:12
태백시, 빈집 활용 지원..주거 취약계층에 임대
지원 대상은 리모델링이 가능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개선된 집을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다문화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 주변 시세의 반값에 3년간 전·월세로 임대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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