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5.16 12:08 | 업데이트 : 25.05.18 08:56
제주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지원
제주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7세부터 18세까지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자 포함) 다문화가족 자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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