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5.19 13:58 | 업데이트 : 25.05.19 19:02
제주도, 신혼·출산가구 '주거부담 완화' 전세이자 지원한다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최대 180만 원(대출 잔액의 2%)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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