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5.22 11:29 | 업데이트 : 25.05.22 16:44
홍천군, 수도요금 감면 대상 범위 확대
군은 조례를 개정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조손, 한 부모,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3대 가구,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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