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6.18 16:42 | 업데이트 : 25.06.19 06:37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한승일 의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등이며,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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