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07.11 11:28 | 업데이트 : 25.07.11 14:46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30→50만원 인상 추진
다만, 다문화가정 임산부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으로 공포되면, 공포일 이후 신청한 임산부부터 인상분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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