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10.09 21:30 | 업데이트 : 25.10.10 01:15
광주 서구, '착한서구 공유차량' 시동
이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 가정(자녀 2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19세 미만)의 구성원이며, 운전자는 26세 이상 70세 이하로 유효한 운전면허를...
[바로가기]
© Copyright 2023 by 폴텐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