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11.09 11:24 | 업데이트 : 25.11.10 09:41
내년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최대 60만원 돌봄수당 준다
도내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가정이 대상이고,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손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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