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5.11.09 14:44 | 업데이트 : 25.11.10 10:41
제주도, 조부모에 최대 60만원 돌봄수당 지급 추진
제주 거주 2~4세 미만(24~47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이 해당된다.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 제외)...
[바로가기]
© Copyright 2023 by 폴텐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