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 네이버_다문화
발행일 : 26.08.25 08:42 | 업데이트 : 26.08.25 17:06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24일부터 입실 예약 접수
신청 자격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둘째아 이상) 산모와 시 조례에 따라 감면 대상인 산모(수급자·차상위계층·한무보·유공자·장애인·다문화·병역명문가 가족 등)다. 모집은 다자녀 산모와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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