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쿠츠크영사관]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 시행에 따른 저축성 예금 이용 제한 관련 공지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6.07.02 00:00
업데이트 : 2026.07.02 20:20

[이르쿠츠크영사관]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 시행에 따른 저축성 예금 이용 제한 관련 공지

1. 러 정부는 지난 6.1(월)부터 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 및 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 및 기존 대통령령 제95호와 관련하여, 비우호국 국적의 외국인 명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이체, 출금, 해지를 사실상 제한하여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ㅇ 주요 조치 내용  

   -  예금 이용 제한: 외국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에 대해 사실상 계좌 동결에 해당하는 출금·이체·중도해지 제한

   - C타입 특수계좌 강제: 영주권 없는 비우호국 외국인의 저축성 예금 자금은 개인용 특수계좌인 'C타입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이 가능함. (C타입 계좌에 묶인 자금은 러시아 밖으로 해외 송금이 극도로 제한됩니다)


2. 상기 관련,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공람 내용을 아래에 전달해 드리니,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 및 기존 대통령령 제95호와 관련하여, 최근 T-bank를 비롯한 러시아 일부 시중은행에서 외국인 명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이체·출금·해지 제한 등 사실상 계좌 동결에 해당하는 조치가 발생한 가운데, 대사관도 러시아에서 체류중인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금융거래에 불편과 혼란을 겪고 계신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재외 국민의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T-bank, Sber, Alfa-bank, VTB 등 주요 시중은행과 접촉하여 관련 조치의 시행 여부와 적용 기준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T-bank의 답변에 의거해 파악된 바로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저축성 예금 자금은 개인용 특수계좌인 C타입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될 수 있다는 것으로, 조치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체류자격·금액 범위와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 C타입 계좌 : 러시아 대통령령 제95호에 따라 특정 외국인 채권자에게 지급할 자금을 루블화로 예치하는 특별계좌로서, 계좌 내 자금은 세금·공과금 납부 등으로 자금 사용처와 인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자유로운 입출금이 불


따라서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의 세부 지침이 충분히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은행이 자체적인 법률 해석과 내부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우리 대사관은 앞으로도 현 단계에서의 각 은행의 법령 해석·조치를 추가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중앙은행의 공식 지침 수립 상황을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러시아 관계기관 및 금융기관에 우리 국민의 우려와 입장을 전달하고 소통해 나가고자 합니다.


러시아에서 체류 중인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관련 규정과 은행별 조치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정상적인 입출금이 확인되는 안전한 계좌를 이용하시고, 특정 은행이나 계좌에 과도한 자금을 집중하여 보관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https://irkutsk.mofa.go.kr/ru-irkutsk-ko/brd/m_8688/view.do?seq=1339363

#이르쿠츠크영사관 #공지사항 #@R4NT133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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