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쿠츠크영사관]러시아 외국인지위법(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등 관련) 개정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6.07.06 00:00
업데이트 : 2026.07.13 18:42

[이르쿠츠크영사관]러시아 외국인지위법(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등 관련) 개정 안내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의 공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재외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고를 바랍니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동 법률은 2026.9.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o 건강검진 이행 기한 단축

  • ‒︎(기존) 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의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건강검진 실시

  • ‒︎(변경) 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의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 건강검진 실시


o 건강검진 관련 제재 강화

  • ‒︎개인: 건강검진 거부·기피 시 벌금(25,000~50,000루블) 및 강제퇴거 가능

  • ‒︎법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300,000~1,000,000루블)


o 위조 건강진단서 처벌 강화

  • ‒︎위험 질병 또는 감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서류를 위조·유통·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됨


o 건강진단서 전자화

  • ‒︎종이 형태의 건강진단서 발급이 중단되며, 건강검진 결과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어 러시아 내무부(МВД)에 직접 전달될 예정


o 건강검진 중개행위 금지

  • ‒︎지정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또는 건강진단서 발급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금지됨


o 법적 근거 : 2026.06.10. 제162-ФЗ「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 및 「인구의 위생·역학적 복지에 관한 연방법」 제34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


현행 건강검진 의무


o 건강검진 대상

  • ‒︎노동목적 입국자

  • ‒︎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초과 체류 예정인 자


o 건강검진 결과 유효기간

  • ‒︎원칙적으로 1년

  • ※︎이후 매년 30일 이내 재검진 필요


HQS(고도전문인력) 비자 소지자는 근로허가 기간까지(통상 3년) 유효

  • ※︎이후 추가 근로허가 연장 시에는 근로허가 연장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진 필요

  • ※︎또는 근로허가 연장 시 해당 고도전문인력이 러시아연방 외에 체류한 경우 러시아 재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진 필요


o 주요 검사 항목

  •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복용 여부

  • ‒︎HIV(에이즈), 결핵, 한센병, 매독


러시아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시어 건강검진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고, 위조 건강진단서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관은 관련 법령의 시행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며, 추가적인 세부 시행규정이 발표되는 경우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출처: https://irkutsk.mofa.go.kr/ru-irkutsk-ko/brd/m_8688/view.do?seq=1339369

#이르쿠츠크영사관 #공지사항 #@R4NT133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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