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아르메니아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주의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6.09.08 00:00
업데이트 : 2026.09.08 22:11

[주러대사관]아르메니아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주의 안내

1. 최근 해외 방문 시 국내에서 처방받거나 구입한 의약품이 방문국 법령상 규제 약물로 분류되어 입국 과정에서 억류되거나 압수당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아르메니아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입국 시 의약품 성분 규제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르메니아 국경 통과 시 통관 정보 안내(출처: 아르메니아 세관 당국)

https://src.am/storage/menu_contents_266/tq_argelk_sahmanapakum_66f3f97b87ea4.pdf?utm

(의약품 6-7 항목 참고)


ㅇ 아르메니아 내 유통 금지·제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법률

https://www.arlis.am/hy/acts/76817


ㅇ 마약류 및 향정신성 개인 의약품 반입 조건 및 필요 서류

- 의사 처방 진단서 등 치료 목적의 개인 의약품 증빙서류

- 약품명 및 수량이 명시된 의료 증빙서류(최대 10개 제품 각 3개(포장단위)씩 반출입)

- 모든 서류는 아르메니아어 또는 아르메니아어로 번역 공증 필요(사본 제출)

- 세관 신고 필수

※ 아르메니아 내 국가 등록된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만 반입 가능


3. 상기 관련, 최종 반입 여부는 아르메니아 세관 당국의 결정에 따르며,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출국 전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169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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