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쿠츠크영사관]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함께 2025.11.1.부터 2025.12.31.까지 제13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https://irkutsk.mofa.go.kr/ru-irkutsk-ko/brd/m_8688/view.do?seq=133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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