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트영사관]우리 기업 해외 진출·활동시 분쟁해결 관련 국제중재 활용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6.05.12 00:00
업데이트 : 2026.05.12 23:58

[상트영사관]우리 기업 해외 진출·활동시 분쟁해결 관련 국제중재 활용 안내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는 해외 진출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 분쟁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 방안으로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영·국문 홍보자료 및 국제중재규칙을 첨부하오니, 동 제도 필요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중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시 표준중재조항(홍보자료 내 QR 코드로 제공)을 포함하거나, 계약체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도 중재가 가능합니다. 

  국제중재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중재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abinternational.or.kr/kor/

 * 국제중재센터는 국제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한상사중재원 내 국제중재사건 전담 센터로 2018년 4월 20일 출범한 기관입니다. 




  

원문 출처: https://spb.mofa.go.kr/ru-stpetersburg-ko/brd/m_7858/view.do?seq=134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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