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러시아 적색목록(Red Book) 등재 동·식물 취급 유의 안내
러시아 적색목록(Red Book) 등재 동·식물 취급 유의 안내
2026.6.1.(월)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 재외국민이 러시아 적색목록에 등재된 동물의 부속품 운반 혐의로 당국에 적발, 막대한 손해 배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극동지역에 체류·방문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판매 허가된 상품 외에 야생 동·식물, 해산물(부산물, 가공품 포함)의 채집, 구매, 운반, 보관 등 행위를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 법령상 보호종은 채집뿐 아니라 취득, 보관, 운반, 거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연번 | 주요 주의 품목 |
1 | 야생 인삼, 송이 |
2 | 로디올라 로제아(홍경천) |
3 | 녹용 등 사슴 부산물 |
4 | 곰 쓸개, 담즙, 호랑이 사체 등 동물성 약재 및 부산물 |
5 | 돌기해삼 등 허가 없는 채취 해산물 |
6 | 희귀 식물, 난초류 등 야생 약용·관상용 식물 |
참고 링크
러시아 연방 천연자원·환경부 적색목록 공식 페이지: https://www.mnr.gov.ru/activity/red_book/
러시아 적색목록 식물 목록 관련 규정: https://docs.cntd.ru/document/1301909451
연해주 적색목록 식물·버섯 불법 채집 등에 대한 형사처벌 안내: https://pravo.khv.ru/node/3860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원문 출처: https://vl.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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