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러시아 외국인지위법(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등 관련) 개정 안내
러시아 외국인지위법(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등 관련) 개정 안내
2026.7.6.(월)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동 법률은 2026.9.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o 건강검진 이행 기한 단축
(기존) 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의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건강검진 실시
(변경) 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의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 건강검진 실시
o 건강검진 관련 제재 강화
개인: 건강검진 거부·기피 시 벌금(25,000~50,000루블) 및 강제퇴거 가능
법인: 관련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300,000~1,000,000루블)
o 위조 건강진단서 처벌 강화
위험 질병 또는 감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서류를 위조·유통·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됨
o 건강진단서 전자화
종이 형태의 건강진단서 발급이 중단되며, 건강검진 결과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어 러시아 내무부(МВД)에 직접 전달될 예정
o 건강검진 중개행위 금지
지정 의료기관이 제3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