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러시아 외국인지위법(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등 관련) 개정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6.07.06 00:00
업데이트 : 2026.07.06 17:38

[주러대사관]러시아 외국인지위법(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등 관련) 개정 안내

러시아 외국인지위법(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등 관련개정 안내


2026.7.6.(월)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건강검진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동 법률은 2026.9.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건강검진 이행 기한 단축

  • (기존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의 경우 입국 후 90일 이내 건강검진 실시

  • (변경노동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의 경우 입국 후 30일 이내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 관련 제재 강화

  • 개인건강검진 거부·기피 시 벌금(25,000~50,000루블및 강제퇴거 가능

  • 법인관련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300,000~1,000,000루블)

 

위조 건강진단서 처벌 강화

  • 위험 질병 또는 감염성 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서류를 위조·유통·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됨

 

건강진단서 전자화

  • 종이 형태의 건강진단서 발급이 중단되며건강검진 결과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어 러시아 내무부(МВД)에 직접 전달될 예정

 

건강검진 중개행위 금지

  • 지정 의료기관이 제3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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