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쿠츠크영사관]2026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국가보훈부는 「재외동포법」제16조(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등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등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상확인이 필요한 바, 2026년도 하반기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26년도 하반기 신상신고서 접수 내용
ㅇ (접수기한) <1차> ~ 2026.11.20.까지, <2차> ~ 2026.12.22.까지 (*각 차수 기한 내 관할 보훈관서 도착분에 한함)
ㅇ (신고서식) 첨부 파일 참조
□ 해외보상금 지급 일정
ㅇ (1차) 2026.12.15.(화) → 1차 접수건에 한함
ㅇ (2차) 2027.01.15.(금) → 2차 접수건에 한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출처: https://irkutsk.mofa.go.kr/ru-irkutsk-ko/brd/m_8688/view.do?seq=133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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