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공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사업을 수행중인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장개척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ㅇ 제출서류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3개월 이내) 1부
ㅇ 신청방법 : https://smc.icak.or.kr/consulting/list (온라인 신청)
ㅇ 문의처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82-2-3406-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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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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