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러 극동지역 재외국민 허위 거주등록 유의 안내
러 극동지역 재외국민 허위 거주등록 유의 안내
2026. 10. 13.(화)
ㅇ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허위 거주등록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수감되어 있던 재외국민이 최근 법원에서 중형(징역 5년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적용법조:외국인 불법이주 조직(형법 322조1항), 외국인 허위거주 등록(형법 322조3항)
- 제322. 1조(불법이민조직)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러시아 연방 영내 불법 입국·체류·경유·통과를 조력·조직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처하며 50만 루블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제322. 3조(외국인 체류지 허위 이민 등록)
러시아 연방 내 체류지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는 50만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ㅇ 상기 사례는 당사자가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위법성의 인식 없이 수 차례 한국에서 방문하는 손님 및 현지 지인들의 거주등록을 실제 숙박 주소지와는 다른 주소지로 허위 등록하여 주재국 법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ㅇ 여전히 일부 재외국민 사이에서 과거의 관행이나 편의를 이유로 상기 방식의 거주등록을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본인의 실거주등록지 및 체류 유효기간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어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원문 출처: https://vl.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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