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영사관]러 극동지역 재외국민 허위 거주등록 유의 안내


재외공관 소식

글쓴이 : 공관소식M | 작성일 : 2026.10.13 00:00
업데이트 : 2026.10.13 12:08

[블라디영사관]러 극동지역 재외국민 허위 거주등록 유의 안내

러 극동지역 재외국민 허위 거주등록 유의 안내


              2026. 10. 13.(화)


ㅇ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허위 거주등록과 관련된 혐의로 체포·수감되어 있던 재외국민이 최근 법원에서 중형(징역 5년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적용법조:외국인 불법이주 조직(형법 322조1항), 외국인 허위거주 등록(형법 322조3항)


- 제322. 1조(불법이민조직)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러시아 연방 영내 불법 입국·체류·경유·통과를 조력·조직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처하며 50만 루블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제322. 3조(외국인 체류지 허위 이민 등록)

러시아 연방 내 체류지에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는 50만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ㅇ 상기 사례는 당사자가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특별한 위법성의 인식 없이 수 차례 한국에서 방문하는 손님 및 현지 지인들의 거주등록을 실제 숙박 주소지와는 다른 주소지로 허위 등록하여 주재국 법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ㅇ 여전히 일부 재외국민 사이에서 과거의 관행이나 편의를 이유로 상기 방식의 거주등록을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본인의 실거주등록지 및 체류 유효기간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어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원문 출처: https://vl.mofa.go.kr/ru-vladivostok-ko/brd/m_7802/view.do?seq=1346947

첨부파일:

#블라디영사관 #영사민원 및 각종 공지 #@R2NT1346947@

재외공관 소식

TITLE NAME DATE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사업 및 홍보 영상 안내
공관소식M
2026.10.14
KOWIN 한글학교 '한글날' 행사 참석
공관소식M
2026.10.13
러 극동지역 재외국민 허위 거주등록 유의 안내
공관소식M
2026.10.13
관할지역 동포단체 추석 행사 참석(9.25~10.3)
공관소식M
2026.10.12
재외동포단체 영화 상영회 참석(사할린 한인 역사 다큐멘터리 필름 '토박이…
공관소식M
2026.10.12
재외동포의 창 9월호
공관소식M
2026.10.12
반부패 뉴스레터 8월
공관소식M
2026.10.12
재외동포의 창 8월호
공관소식M
2026.09.14
[공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공관소식M
2026.10.08
톰스크 「한국영화의 날」 개최 안내
공관소식M
2026.10.08
관할지역 10월 귀국 항공노선 안내(52)
공관소식M
2026.10.06
러시아·CIS지역 현지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공관소식M
2026.10.08
블라디보스톡 제4회 SNS 강원세일즈단 발대식(26.10.7)
공관소식M
2026.10.08
한국 전래동화 한-러 대역 연극 대본집 발간 및 배포 안내
공관소식M
2026.10.08
연해주 학생회 안전 간담회 개최(10.6)
공관소식M
2026.10.08

한러부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