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러대사관]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5.11.1.부터 2025.12.31.까지 제13차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대상
●1997. 1. 1.부터 2001. 12. 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방법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여권, 국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유효기간이 만료하여도 가능)을 필수 소지해야 함. (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_본인이 직접 방문(첨부1 필독, 첨부2 작성)
●신청인이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것이 원칙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방문이 어려 울 경우, 예외적으로 우편접수 가능
●신청서 작성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재기신청 후에는 검찰청과 신청인이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전화 및 이메일로 직접 연락하면서 사건 처리를 진행
●신청인은 재외공관으로 접수 1주일 후 대검찰청 형사 1과로 직접 문의하여 배당된 검사실 연락처 등 확인 및 사건처리 방안 상의
3.연락처
●상기 제도 운용 및 사건 처리 관련사항 문의는 대검찰청 형사 1과 정혜림 수사관 (02) 3480-2266, chocoluv2@spo.go.kr (가급적 이메일 연락 요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재기신청 안내사항(2025년)
2.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한글)
3.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PDF)
원문 출처: https://overseas.mofa.go.kr/ru-ko/brd/m_7333/view.do?seq=1348071
첨부파일:
#주러대사관 #공지사항 #@R1NT1348071@